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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 문화·환경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 위생과
지역
대구광역시 서구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위생과/053-663-2765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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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 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신청 방법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제출 서류

○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문의처

위생과/053-663-2765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3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위생과/053-663-27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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