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 문화·환경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위생과
- 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위생과/053-663-2765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 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신청 방법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제출 서류
○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문의처
위생과/053-663-2765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3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위생과/053-663-27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