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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 보호·돌봄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 사회복지과
지역
대구광역시 서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53-663-2624
조건 요약
만 6세 이상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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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 시간당급여 : 17,270원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문의처

사회복지과/053-663-26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복지법(제55조)

#장애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3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53-663-26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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