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 복지정책과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3-666-2512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

3. 신청인의 신분증

4. 신청인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12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6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3-666-2512)에 확인하세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보훈대상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