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53-666-2512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
3. 신청인의 신분증
4. 신청인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12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6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3-666-25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