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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 보건·의료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9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 생활보장과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생활보장과/053-666-2523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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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외

-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2026년 22,800원)이하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 수성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의거 간강보험료 전액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통보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없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제출 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ㆍ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문의처

생활보장과/053-666-2523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6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장과/053-666-25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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