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 주거·자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아동보육과
-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보육과/053-666-4647
- 조건 요약
- 만 17세 ~ 18세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 방법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6-464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6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보육과/053-666-464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