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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 주거·자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 아동보육과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보육과/053-666-4647
조건 요약
만 17세 ~ 18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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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 방법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6-464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청소년·학생#청년#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6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보육과/053-666-464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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