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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 주거·자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 복지정책과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3-666-2562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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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화 문의 후 신청(053-751-6902)

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2조),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장애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6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3-666-256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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