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 주거·자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53-666-2562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화 문의 후 신청(053-751-6902)
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2조),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6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3-666-25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