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 농림축산어업
보리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보리계약재배 약정체결 관내 농업인에게 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1.08~2026.02.24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339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대상농지가 달성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보리작물 재배하는 농업인 중 지역농협과 보리계약재배 약정체결한 농업인에게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달성군 관내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및 약정체결, 제출
서비스 목적
보리재배 농가와 농협 등 업체간의 계약체결로 재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고품질 보리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리 생산 기반 조성 및 안정적 수급처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3391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80000003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339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