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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식품바우처 지원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공공먹거리처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25.12.22.~'26.12.11.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고객지원센터/1551-0857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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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지원 내용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

○ ARS 신청: 대표번호(1551-0857)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문의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2)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청년#저소득·취약계층#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4500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객지원센터/1551-08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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