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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 보건·의료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 생활보장과
지역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2-760-7527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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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팀)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60-7527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료급여법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9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2-760-752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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