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 농림축산어업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도시농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2월 중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도시농업과/032-760-884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240만원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서비스 목적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영농추진으로 농업인 경쟁력 향상
문의처
도시농업과/032-760-8845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9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농업과/032-760-88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