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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 건강증진과
지역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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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 방문 접수

※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106) 권장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

제출 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

문의처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9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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