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건강증진과
- 지역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 방문 접수
※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106) 권장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
제출 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
문의처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9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