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2-760-6964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
-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20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2024.1.1일부터 시행)
○ 보훈대상자 지원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보훈예우수당 :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및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에 월15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유가족수당 대상자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국가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2.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60-69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9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2-760-69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