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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 주거·자립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 총무과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총무과/032-930-323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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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지원 내용

○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문의처

총무과/032-930-3233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7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총무과/032-930-32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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