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 농림축산어업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축산과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32-930-4538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지원 내용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강화옹진축협
문의처
축산과/032-930-45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7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32-930-453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