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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 농림축산어업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 축산과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과/032-930-4538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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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지원 내용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수료한 농가에 한해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비용 지원

- 인증심사비, 사후관리비, 인증서 교부료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청 축산과 방문접수

문의처

축산과/032-930-45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7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32-930-453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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