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 농림축산어업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축산과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32-930-4538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지원 내용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수료한 농가에 한해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비용 지원
- 인증심사비, 사후관리비, 인증서 교부료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청 축산과 방문접수
문의처
축산과/032-930-45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7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32-930-453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