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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 농림축산어업

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 축산과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과/032-930-453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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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가축소모성 질병(기생충 등)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

* 소 구충제: 전업농(5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5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구충제: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유행성 폐렴: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닭 감보로(육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 BBNE(산란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축산과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축종별 약품 신청서(사육 두수 작성 필)

문의처

축산과/032-930-45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7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32-930-453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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