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 농림축산어업
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축산과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32-930-453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가축소모성 질병(기생충 등)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
* 소 구충제: 전업농(5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5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구충제: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유행성 폐렴: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닭 감보로(육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 BBNE(산란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축산과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축종별 약품 신청서(사육 두수 작성 필)
문의처
축산과/032-930-45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7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32-930-453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