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보건·의료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공고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장애인복지법(제9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1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62-607-34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