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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임신·출산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건강증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62-607-4332
조건 요약
임산부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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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지원 내용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구비서류 지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전검진비: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서류

- 산후 건강관리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출산 증빙서류 사본 1부(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 임산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건강증진과/062-607-43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임신·출산·육아#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1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62-607-43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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