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임신·출산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62-607-4332
- 조건 요약
- 임산부 · 장애인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지원 내용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구비서류 지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전검진비: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서류
- 산후 건강관리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출산 증빙서류 사본 1부(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 임산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건강증진과/062-607-43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1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62-607-43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