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보호·돌봄
효행자 지원(장수축하금)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으뜸효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 조건 요약
- 만 100세 이상
지원 대상
○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할 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 통장
문의처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근거 법령·자치법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1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으뜸효정책과/062-607-34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