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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보호·돌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0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이주민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41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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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ㅇ'위기상황'의 정의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단전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받았거나,

단수·단가스·단전되어 에너지 빈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그밖에 본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지원 내용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ㅇ 지원금액(1회 지원)

-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 장제지원 : 80만원

ㅇ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 원칙

ㅇ 신청주체 : 본인 개별 신청

ㅇ 구비서류 :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니 사전확인 필수

제출 서류

<공통>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대상자 서약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1년간 거래내역 포함)

-자동차등록증

<생계지원>

-가출신고증

-수용증명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의료지원>

-병원사업자등록증

-병원통장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해산지원>

-출생증명서

<장제지원>

-사망진단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목적

국가 긴급지원사업, 광주 노랑호루라기 사업 등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문의처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4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30000002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4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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