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행정·안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안전 관련 점검 및 물품 설치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안전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안전정책과/031-8045-2968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지원 대상
○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지원 내용
○ 전기안전진단, 낙상예방물품 설치,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안양시청 안전정책과/031-8045-29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양시청 안전정책과/031-8045-296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