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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주거·자립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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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 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신청 방법

○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제출 서류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2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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