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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생활안정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안전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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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부딪힘 사고로 병원 치료한 경우 15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이상) 1000

신청 방법

- 전화접수

* 일부담보에 한하여 팩스접수 가능

제출 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그외 보장항목별 청구서류는 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안내 참조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5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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