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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생활안정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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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지원 내용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지원내용별로 상이하므로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후 내방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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