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생활안정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지원 내용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지원내용별로 상이하므로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후 내방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