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8024-30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