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 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 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농업축산과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유통팀/031-860-2311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2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유통팀/031-860-231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