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 보건·의료
[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제비 온라인 청구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두천시보건소/031-860-3398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
○ 지원방법: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두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e보건소(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통지서를 e보건소로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제출 서류
1.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확인서(병원 발급)
2. 처방전
3. 약제 이름 및 금액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상세내역서(반드시 처방전과 날짜 동일해야 함)
4. 본인명의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제비 청구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동두천시보건소/031-860-3398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200000016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두천시보건소/031-860-339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