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 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8075-3285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6년 6명)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지원 내용
○ 모집대상 : 3명(2026년)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온라인신청 불가)
- 시군구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접수기간 : 연중 2회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별도공고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 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 1부
2. 자립 확인서 1부
3.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4.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
5. 각종 증빙서류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서비스 목적
시설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75-32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53조),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4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31-8075-32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