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 생활안정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31-8075-3349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제출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 및 한부모 수혜 정보 등(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서비스 목적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49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4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31-8075-334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