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 보호·돌봄
효 가정 효도수당
4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 노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덕양구청 가정복지과/031-8075-5412||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031-8075-6426||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031-8075-7414
- 조건 요약
- 확대가족
지원 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지원 내용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7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덕양구청 가정복지과/031-8075-5412||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031-8075-6426||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031-8075-7414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4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덕양구청 가정복지과/031-8075-5412||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031-8075-6426||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031-8075-74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