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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 보건·의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의료비 본인부담액 5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5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과천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3677-2848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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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방문신청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진료영수증

- 통장사본

2.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체출 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근거 법령·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7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3677-284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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