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임신·출산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복지과/02-3677-235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신청인이 과천시에 180일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일기준 부모 중 1명이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또는 출생후 출생일 기준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1,500천원 / 셋째아 3,000천원 / 넷째아 이상 5,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 등본(거주기간 확인필요에 따른 확인)
서비스 목적
○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비용 지원
문의처
아동복지과/02-3677-2357
근거 법령·자치법규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7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복지과/02-3677-23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