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보호·돌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2-3677-2848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지원 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제출 서류
1. 신청인제출서류:해당없음
2.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근거 법령·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7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3677-284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