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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 보호·돌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5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과천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3677-2848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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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지원 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제출 서류

1. 신청인제출서류:해당없음

2.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근거 법령·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7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3677-284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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