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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 임신·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과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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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산모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2.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과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70000001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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