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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 생활안정

효행장려금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5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
지역
경기도 과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조건 요약
만 75세 이상 · 확대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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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7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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