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생활안정
효행장려금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 조건 요약
- 만 75세 이상 · 확대가족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7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