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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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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9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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