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자원관리과/031-345-2845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5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원관리과/031-345-28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