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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원관리과/031-345-28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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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5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원관리과/031-345-28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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