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건축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모집공고 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축과/031-345-347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서비스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회 도모 및 정주의식 향상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5조의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축과/031-345-34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