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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건축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축과/031-345-347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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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서비스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회 도모 및 정주의식 향상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5조의8)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축과/031-345-34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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