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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행정·안전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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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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