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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보건·의료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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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 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서비스 목적

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6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과/031-345-28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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