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생활안정
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기획예산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획예산과/031-345-226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지원 내용
○ 무료 법률상담
- 가사(이혼 등), 민형사, 채무,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 무료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청 방법
○ 유선신청
서비스 목적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 해결 및 법률적 권익 보호
문의처
기획예산과/031-345-22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3조),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획예산과/031-345-22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