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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생활안정

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기획예산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획예산과/031-345-226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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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지원 내용

○ 무료 법률상담

- 가사(이혼 등), 민형사, 채무,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 무료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청 방법

○ 유선신청

서비스 목적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 해결 및 법률적 권익 보호

문의처

기획예산과/031-345-22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3조),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4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획예산과/031-345-22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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