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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용인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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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서비스 목적

장애인 자립 지원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50000006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31-6193-316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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