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서비스 목적
장애인 자립 지원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5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50000006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31-6193-316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