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임신·출산
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31-6193-2608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검색창 ㅡ 행복출산 원스톱 검색 후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방문 신청시)
서비스 목적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608
근거 법령·자치법규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50000006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31-6193-260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