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용인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주택정책과
지역
경기도 용인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기간 공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택정책과/031-6193-3384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서비스 목적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33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청년#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50000006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정책과/031-6193-3384)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용인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청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