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조건 요약
- 만 19세 ~ 64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제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 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4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