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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3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조건 요약
만 19세 ~ 64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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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제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 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건강·의료#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4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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