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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복지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3-250-3379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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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1.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

2.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5. 신분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50-3379

근거 법령·자치법규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80000002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3-250-337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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