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임신·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건강관리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제출 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80000002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에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