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임신·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건강관리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제출 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80000002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