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생활안정
춘천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5~6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미래농업과/033-250-4738
- 조건 요약
- 만 19세 ~ 45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춘천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 만45세 이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영농종사자 및 예정자
지원 내용
○ 만 19세 이상 ~ 만 45세 이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영농종사자 및 예정자 대상, 최대 3년간 매월 100만원씩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계획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미래농업과/033-250-47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80000002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미래농업과/033-250-473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