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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임신·출산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건강관리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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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지원 내용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출산 이전 계산시),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제출 서류

○ (공통)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추가)

-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

서비스 목적

임산부의 산후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80000002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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