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행정·안전
지역화폐(영월군)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경제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과 지역경제팀/033-370-2751||고객센터/1811-6663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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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민
지원 내용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앱
문의처
경제과 지역경제팀/033-370-2751||고객센터/1811-66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과 지역경제팀/033-370-2751||고객센터/1811-6663)에 확인하세요.



